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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여자입니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다는 것 모두 아시죠?

그냥 모르고 지나쳤으면 놓쳤을만한 조회 방법과 환급받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광고, 협찬 없는 순수 정보성 글입니다

 

목차

1.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4.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5.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6.  환급받는 꿀팁

 

1.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이번 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 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신고,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목적)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

√ 아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 사업자 / 휴·폐업자 / 특이 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 조항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 소액부 징수자

 

해당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 적어놓았습니다.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산출 공식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계산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4.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1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분납 가능합니다.

√ 분납할 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5.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다운로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6. 소득세 환급 꿀팁

사업자는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지원 방법은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혜택

(1) 매년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가능

(2) 납입한 금액의 연 복리 2.4% 이자 가산 - 목돈 마련 가능

 

(3) 납입 금액 전액 압류 또는 담보로부터 보호

 

노란 우산 공제는 별도로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며,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매달 납입 가능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납입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공제 혜택은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 사업자 -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 사업자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도 좋지만, 나라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겨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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